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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협동조합의 변경등기
작성자 : 좌지영(222.114.189.97)
등록일 : 2021-12-22
조회수 : 4919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립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모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칭, 임원, 이사장의 주소, 목적, 출자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단, 목적의 변경은 단순히 목적뿐만 아니라 정관에 표시된 사업을 함께 기재하므로 실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사무소의 변경은 주사무소이전 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만일 구관할 등기소와 신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타관이전)에 타관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다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이전 등기신청보다 먼저 접수하여야 한다.

등기시 첨부하는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공증받아야 한다.

* 변경등기 시 필요서류 : 아래 표, 첨부파일 양식 참조
* 등기서류는 등기소마다 해당 규정이 상이할 수 잇으니 해당 등기소에 사전 문의필요


변경등기 공통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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